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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정신질환 노숙자에 치료·임시 주거지 제공

뉴욕시가 급증하는 정신질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질환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일 신년연설에서 묻지마 범죄의 주범으로 꼽히는 정신질환 노숙자 문제 해결에 6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먼저 아담스 시장은 '브리지 투 홈(Bridge to Home)'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헬스앤병원(NYC Health+Hospitals)에 입원한 중증 정신 질환 환자 중 퇴원 준비가 됐지만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임시 주거지에서는 싱글룸, 하루 세 끼 식사, 체계적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약물 관리, 개인 및 그룹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제공될 전망이며, 예술 치료사를 포함한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할 예정이다.     또 정신건강·약물남용 문제를 겪는 노숙자들을 위해 셸터에 침상 900개를 추가하고, 노숙 청소년을 위한 침상을 100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욕시 노숙자 셸터 수용 가능 인원은 4900명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전철역 및 열차 내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셸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아웃리치팀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생아들이 노숙자 셸터가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3000만 달러 자금도 투입된다. 아담스 시장은 셸터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셸터 입소를 신청하는 예비 부모가 영구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향후 몇 주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담스 시장은 "너무 오랜 기간 정부는 노숙자, 특히 중증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을 돌보지 못했다"며 "노숙자 문제 해결을 통해 뉴욕시를 자녀 키우기 좋으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 노숙자 뉴욕시 정신질환 뉴욕시 노숙자

2025-01-15

“안전하고 저렴한 뉴욕시 만들겠다”

대중교통과 길거리 안전에 대한 뉴요커들의 불안이 큰 가운데, 뉴욕시가 정신질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노숙자를 전문 셸터로 옮기는 것에 이어 이들을 강제 입원시키는 방안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적인 물가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확대해 이들이 범죄로 빠져들지 않도록 막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9일 신년연설에서 “통계상 범죄율 하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뉴요커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라며 묻지마 범죄의 주범으로 꼽히는 정신질환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길거리 노숙과 입원을 반복하는 이들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늘리고, 뉴욕주정부를 향해선 ‘비자발적 병원 입원’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정신건강·약물남용 문제를 겪는 노숙자를 위한 셸터 공간도 900명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이날 ‘가족을 위한 시티오브예스’ 계획을 내놓고 어포더블하우징과 다가구 주택을 더 건설하고 학교·놀이터·식료품점·도서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택 구매시 지원을 늘리고, 렌트 지불기록을 크레딧 기록에 반영하는 새로운 도구 마련에도 나선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면제도 추진한다. 아담스 시장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150% 이하인 납세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2025~2026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섹션8 바우처 대상 가정에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고, ‘3-K’(3-K for all) 무상교육 프로그램의 지역별 수요공급 편차도 줄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아담스 시장은 “공립교 학생이 의료, 경제 등 전문분야 지식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고, 뉴욕시 공립교에선 무료 수영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저소득 청소년이 불법 총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치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아담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관심을 끄는 불법이민자 추방 문제,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안전 길거리 안전 저소득층 지원 정신질환 노숙자

2025-01-09

노숙자 강제 치료법 시행금지 소송

민권 단체들이 가주의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SB1338)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주장애권리협회,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공익법률프로젝트 등 3개 단체는 지난 26일 가주대법원에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명 ‘케어 코트(C·A·R·E Court)’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9월 통과됐다.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 등을 보이는 노숙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숙자 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어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헬렌 트렌 변호사는 “우리는 강제적인 시스템에 반대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주민은 스스로 정신건강 치료와 셸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권 단체들은 주 정부의 자원이 강제 시스템 구축이 아닌 저소득층 주택을 짓고 극빈층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법은 초기 시행 자금으로 80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올해 말까지 52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또, 2026년까지 시행 자금을 2억150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약물 문제가 있는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노숙자를 돕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법원이 약물치료, 입원 등을 명령 ▶노숙자가 아니어도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사람 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대상자에 포함 ▶가족, 주치의, 응급 의료요원, 정신건강 상담가 등이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강제 치료 요구 가능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도 가능 ▶12개월간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치료가 가능하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가주 지역 58개 카운티 내 민사 법원에 적용 및 법원 내 정신 건강 전담 부서 마련 ▶이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는 제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케어 코트 법안은 ‘C(Community·지역사회)’ ‘A(Assistance·지원)’ ‘R(Recovery·회복)’ ‘E(Empowerment Court·법원에 권한 부여)’ 등의 약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자 강제 정신질환 노숙자 소송 제기노숙자가

2023-01-30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 가능"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 등을 보이는 노숙자들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노숙자 등 비자발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거나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우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3일 “‘케어 코트(C·A·R·E Court)’라 불리는 이 법안은 가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숙자 등의 정신 건강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어 코트 법안은 ‘C(Community·지역사회)’ ‘A(Assistance·지원)’ ‘R(Recovery·회복)’ ‘E(Empowerment Court·법원에 권한 부여)’ 등의 약자다.   이 법안은 ▶법원이 약물치료, 입원 등을 명령 ▶노숙자가 아니어도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사람 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대상자에 포함 ▶가족, 주치의, 응급 의료요원, 정신건강 상담가 등이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강제 치료 요구 가능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 ▶12개월간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치료가 가능하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케어 코트’는 가주 지역 58개 카운티 내 민사 법원에 적용 및 법원 내 정신 건강 전담 부서 마련 ▶이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는 제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전략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 법안의 내용은 책임을 수반하는 동시에 연민을 갖고 사람이 가진 질환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4일 “이 법안은 논란이 많다.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을 법원의 명령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주정부 한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노숙자와 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오는 6월까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장열 기자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 약물중독 강제 입원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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